노인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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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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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안내"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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